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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2% 살인적 이자율…제때 못 갚으면 협박ㆍ성희롱

사회

연합뉴스TV 2,342% 살인적 이자율…제때 못 갚으면 협박ㆍ성희롱
  • 송고시간 2017-12-18 18:04:29
2,342% 살인적 이자율…제때 못 갚으면 협박ㆍ성희롱

[앵커]

현행 최고 이자율의 80배가 넘는 살인적인 폭리를 취해온 불법 대부업자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대부업체 운영에 온가족을 동원하고 빌려준 돈을 받는 과정에서 협박은 물론 성희롱까지 일삼았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건물 뒷편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배낭 서너개가 보입니다.

불법 대부업체 운영자가 압수수색을 피해 창문 밖으로 던진 것들로 본인 것이 아니라고 시치미를 떼더니 마침내 시인합니다.

<현장음> "사실은…제 것이에요. (선생님 것이에요?) 네. (선생님 것 맞는데 왜 아니라고 하셨죠?)"

가방 안에는 서류뭉치와 함께 5만원권 지폐가 가득합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130여명에게 70억원을 불법 대부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공범 8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무실을 꾸린 일당은 강남지역과 경기 성남 일대에 전단지를 배포하며 영세자영업자나 저신용자들을 노렸습니다.

최고 연 2천342%에 이르는 이율을 적용해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못하면 협박과 욕설은 물론 성희롱도 일삼았습니다.

A씨는 유사 전과로 대부업등록증을 받을 수 없어 조카들 명의를 빌렸고 아내는 자금관리와 채권회수를 맡았습니다.

특사경은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라고 당부합니다.

<손기문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반드시 대부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계약서 작성할 때 대부금액, 이율, 상환기간 등을 자필로 작성하지 않는 업소는 불법대부업소일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나 서울시가 운영하는 '눈물그만'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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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