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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형사미성년자 만13세로

사회

연합뉴스TV 청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형사미성년자 만13세로
  • 송고시간 2017-12-22 22:33:56
청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형사미성년자 만13세로

[앵커]

부산과 강릉 등지서 청소년 집단폭행이 잇따르자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정부가 지난 석달 간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논의한 결과 소년법을 고쳐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이 알려지자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쇄도했습니다.

가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만 14세 미만이면 처벌하지 못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들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를 꾸렸고 청소년 폭력 범정부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상곤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범죄 수준의 폭력행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소년사법체계의 개편도 필요합니다."

먼저,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13세로 1살 낮추는 소년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또 특정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엔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고 형사처분을 받도록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이 가벼울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한다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학교장은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며, 학교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간 학교폭력 대책이 일반학교에 집중됐던 만큼 위기학생에 대한 관리와 보호도 강화합니다.

대안학교와 위탁교육시설에도 학교전담경찰관을 지정하고, 모든 학교에서의 상담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600여명 늘립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거리 위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아웃리치 전문요원'과 '청소년동반자'를 확충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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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