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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천 화재 건물주 대면조사…"과실 드러나면 입건"

사회

연합뉴스TV 경찰 제천 화재 건물주 대면조사…"과실 드러나면 입건"
  • 송고시간 2017-12-23 20:13:50
경찰 제천 화재 건물주 대면조사…"과실 드러나면 입건"

[뉴스리뷰]

[앵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건물주를 상대로 건물 관리 실태 등 과실여부 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화재 당시 건물 안에 설치돼 있던 스프링클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생존자들의 진술에 따라 참사가 발생한 스포츠센터의 관리과장 등 책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주차장 1층 천장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집니다.

불이 가연성 외장재인 드라이비트를 타고 위층으로 빠르게 옮겨 붙은 것은 건물 내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게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원주 모병원에 입원중인 건물주 이 모 씨에 대한 대면조사에 나서 스프링클러 알림밸브를 고의로 잠궜는지 여부를 파악에 나섰습니다.

또 대형 화재가 9층짜리인 이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의 배관 열선 설치작업 과정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공사업체의 부실 시공 여부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박남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공학부장> "(현장감식을 하는 주안점은) 1층 천장에서 불이 났는데 이것이 자연적으로 어떤 시설이 잘못됐느냐 아니면 작업자와 발화원인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8월 경매를 통해 스포츠센터를 인수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10월 사우나 헬스장 운영을 재개했는데, 불과 2개월 만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상태, 소방점검, 불법증축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화재 참사가 발생한 스포츠센터 관리과장 등 책임자 2명과 관리업무 근무자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주와 이들에 대해 "과실이나 혐의점이 드러나면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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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