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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 최저임금 상승 부담 하도급업체와 나눠야

경제

연합뉴스TV 원사업자, 최저임금 상승 부담 하도급업체와 나눠야
  • 송고시간 2018-01-16 21:26:46
원사업자, 최저임금 상승 부담 하도급업체와 나눠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하도급업체와 원사업자가 나눠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을 공포했습니다.

개정 하도급법에는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하면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됐습니다.

공정위는 법 규정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9개 관련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도 개정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에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도급 금액이 증액되면 원사업자는 증액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올려줘야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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