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육 선물만 늘겠네"…여전히 냉랭한 한우농가

[앵커]

5만원이던 선물 상한액을 농수산물의 경우 10만원으로 늘린 개정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오늘(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죠.

하지만 농어민들은 여전히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윤덕 기자입니다.

[기자]

청탁금지법상 제공 가능한 선물 상한액이 늘어났지만 한우 사육 농민들은 여전히 시큰둥합니다.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렸어도 어차피 만들 수 있는 선물세트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게 농민들의 하소연입니다.

<이지훈 / 충남홍성한우협회장> "싼 수입산 소고기나 혜택을 볼까, 한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성이 들어간 선물이라면 20만∼3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10만원짜리 한우 선물세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불고기와 국거리용으로만 구성했는데도 두 근이 채 되지 않습니다.

굴비나 인삼 같은 고가 품목 선물세트도 10만원을 훌쩍 넘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상품 굴비는 10마리에 26만원이나 합니다.

가격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과수나 화훼 농민들 역시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이미 사회 분위기가 안 주고 안 받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선물 상한액을 올렸다고 갑자기 소비가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농민들은 농수산물에 한해 청탁금지법 규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수입산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국내 농가만 애꿎게 피해를 본다는 주장입니다.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