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도심에서 죽은 개를 잔인하게 토막낸 70대 노인들이 경범죄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사건은 한 여중생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이웃주민의 부탁으로 죽은 개를 도살한 71살 A씨 등 2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애초 개의 주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했지만 유기견인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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