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음주운전 단속 직전 소주 '병나발' 30대 무죄

지역

연합뉴스TV 음주운전 단속 직전 소주 '병나발' 30대 무죄
  • 송고시간 2018-01-22 17:48:17
음주운전 단속 직전 소주 '병나발' 30대 무죄

청주지법은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 직전 소주를 병째 들이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새벽 4시 30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경찰을 발견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 반병을 마셨습니다.

10여분 뒤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82%로, 검찰은 A씨가 음주 운전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