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로 재판을 받게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도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에 국선전담인 정원일, 김수연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았다 사임했던 유영하 변호사가 서울구치소에 특활비 사건 선임계를 내고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지만, 법원에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이 필수적인 사건 성격을 고려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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