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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폐쇄명령' 이행안한 북한 기업에 "영업정지ㆍ등록무효조치"

세계

연합뉴스TV 중국, '폐쇄명령' 이행안한 북한 기업에 "영업정지ㆍ등록무효조치"
  • 송고시간 2018-01-22 22:32:21
중국, '폐쇄명령' 이행안한 북한 기업에 "영업정지ㆍ등록무효조치"

[앵커]

이달 9일로 중국 내 식당 포함 북한기업의 폐쇄시한이 만료된 이후 이행하지 않은 곳에 대해 중국 당국이 영업정지 또는 사업등록증 무효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쇄 명령을 받고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북한 기업들에 중국 당국이 후속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심재훈 특파원입니다.

[기자]

중국 당국은 북중 접경을 비롯해 베이징과 선양, 단둥, 상하이 등의 북한 식당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소식통은 정리되지 않은 중국 내 북한기업들에 대해 중국 당국이 액션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부 업체에 영업정지나 사업자 등록증 무효조치를 위한 통지가 간 것으로 보인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중국 전역까지 확대된 것은 아닌 걸로 파악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9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통과를 기점으로 120일 이내 북한기업들을 모두 폐쇄하도록 했으며 폐쇄 조치 시한은 지난 9일이었습니다.

중국 북한 식당은 100여 곳 이상으로 수년간 북한의 외화벌이 대체 수단으로 주목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된 것입니다.

선양시 공상국은 지난해 말 선양 '코리아타운'인 시타 지역의 북한 식당들을 대상으로 50일 이내 영업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도 중국 공상총국의 지시에 따라 이달 10일부터 북한 여종업원의 비자 연장 불허, 영업 정지 통보, 합작 영업 중단 등의 압력이 가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북한 기업과 식당의 폐쇄를 공언했고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이를 의식한 북한 측도 중국 측에 지분을 매각해 중국 단독 기업으로 바꾸는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 심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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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