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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6개월 만에 법정구속…김기춘 징역 3년→4년

사회

연합뉴스TV 조윤선 6개월 만에 법정구속…김기춘 징역 3년→4년
  • 송고시간 2018-01-23 11:50:32
조윤선 6개월 만에 법정구속…김기춘 징역 3년→4년

[앵커]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조윤선 전 장관이 징역 2년을 받아 다시 구속됐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징역 4년으로 형이 늘어났습니다.

2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모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소영 기자.

[기자]

네. 블랙리스트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6개월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가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좌파성향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에 관여해온 것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작업이 수석인 조 전 장관의 지시나 승인 없이는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변명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말 없이 고개를 흔들었는데요.

법정구속 결정이 난 뒤에도 차분한 표정으로 옷가지를 챙겨 퇴장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 역시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인 대통령과 그 측근이 나서 정부와 반대되는 입장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꾸짖으며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좌파 배제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위법적인 계획을 주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원배제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직접 보고받고 포괄적으로 승인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1심 판단을 뒤집고 박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마무리되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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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