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조윤선 징역2년 법정구속…김기춘 3→4년ㆍ박근혜 "공범"

사회

연합뉴스TV 조윤선 징역2년 법정구속…김기춘 3→4년ㆍ박근혜 "공범"
  • 송고시간 2018-01-23 16:27:32
조윤선 징역2년 법정구속…김기춘 3→4년ㆍ박근혜 "공범"

[앵커]

블랙리스트 재판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6개월 만에 다시 구속수감됐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4년으로 형이 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공범으로 인정됐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블랙리스트'와 무관하다며 여섯달 전 풀려났던 조윤선 전 장관이 다시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인 대통령과 그 측근이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종덕 전 장관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도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전 실장의 경우 지원배제에 소극적이었던 1급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추가로 인정됐으며 조 전 장관은 기존의 위증 혐의에, 정무수석을 지내며 문화계 지원배제 업무를 승인하고 지시한 혐의도 유죄를 받았습니다.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조 전 장관에게 유리했던 증언을 뒤집은 데다, 특검이 제출한 블랙리스트 관련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한 것이 1심 판결을 뒤집은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법원은 또 '좌파 배제' 국정기조를 세운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블랙리스트의 공범이라고 봤습니다.

지원배제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포괄적으로 승인한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2심 재판 결과는 이르면 다음달 마무리될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