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회사 돈으로 부실 계열사의 주식을 사거나 부당지원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룹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회장은 측근이 운영하는 납품업체를 유통과정에 끼워넣어 100억원대 '통행세'를 받게 하고, 이를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의혹도 받았지만,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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