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사립학교 이사와 지인 등 7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경기도내 한 사립고교 이사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6명은 실형이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 등은 아들이 교사로 채용되기를 바라던 지인에게 1억 원을 받아 소개비 명목으로 각자 몫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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