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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뇌물' 이재용 잠시 후 선고…긴장감 팽팽

사회

연합뉴스TV '박근혜 뇌물' 이재용 잠시 후 선고…긴장감 팽팽
  • 송고시간 2018-02-05 14:01:30
'박근혜 뇌물' 이재용 잠시 후 선고…긴장감 팽팽

[앵커]

잠시 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 항소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이 부회장에 대해 이번에는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소영 기자.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1시30분쯤 이 부회장은 양복 차림으로 구치소 호송차량에서 내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법정에 착석했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긴장된 표정으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방청객들도 입장해 착석했고요.

법원 앞에서는 이 부회장에게 중형을 내려달라는 시민단체의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1심 선고 당시 상당한 혼잡이 빚어졌던 만큼 법원은 평소보다 많은 경비인력을 투입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운명은 잠시 후인 오후 2시, 이곳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에서 결정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네는 등 5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강요로 돈을 낸 것일뿐 뇌물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박영수 특검팀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2년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통상 대법원에서는 법리검토만이 이뤄지는 만큼, 양측은 새로운 증거와 논리로 중무장해 치열한 마지막 법정공방을 벌였는데요.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앵커]

선고까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판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기자]

네. 오늘 특히 주목할 부분은 삼성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건넨 돈의 대가성이 인정될지 여부입니다.

1심은 특정 사안을 해결해달라는 부탁은 없었지만, 승계작업 전체에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특검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새롭게 적용한만큼 이 부분 판단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을 위해 독일로 돈을 보낸 것이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입니다.

1심은 이중 일부만을 인정했지만, 특검이 주장하는 것처럼 78억원 모두가 국외도피로 인정되면 10년 이상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나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선고 결과는 나오는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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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