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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에서 집행유예…353일만에 석방

사회

연합뉴스TV 이재용 항소심에서 집행유예…353일만에 석방
  • 송고시간 2018-02-05 18:45:06
이재용 항소심에서 집행유예…353일만에 석방

[앵커]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복역 중이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로 돈을 냈을 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석방됐습니다.

지난해 2월 박영수 특검팀에 의해 구속된지 약 1년만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 K스포츠재단 등 승마지원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전형적인 정경유착은 없었고,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업은 최순실씨로 봐야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삼성전자 전직 임원들 역시 모두 감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특검은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은 정치권력과 재벌간 검은 거래를 뇌물죄로 단죄해야한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회장측은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유죄 부분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1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해오던 이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고 풀려난 것을 두고 재벌가에 적용되던 집행유예 공식이 되풀이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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