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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자체 개헌안 마련 지시…"국회만 바라볼 수 없어"

정치

연합뉴스TV 文대통령, 자체 개헌안 마련 지시…"국회만 바라볼 수 없어"
  • 송고시간 2018-02-05 19:31:26
文대통령, 자체 개헌안 마련 지시…"국회만 바라볼 수 없어"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하려면 국회 합의만 기다리고 있을 순 없다는 건데요.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6월 지방선거일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지방선거까지는 이제 넉달여… 마냥 국회 합의만 기다릴 수는 없다며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체 개헌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국회가 국민 뜻을 받들어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회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용까진 언급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온대로 국민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추면서 개헌안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안도 꺼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회견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이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라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꼽았고, 민주당도 최근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사실상 채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 개정도 촉구했습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현행 법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지금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개헌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안위와 관련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이 결정할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이 자체개헌안을 발의한다 해도 국회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여야 합의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자체안 마련을 지시한 건 국회 합의를 압박하는 동시에 개헌 관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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