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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뇌물죄 사슬 대부분 피했다…감형 근거는

사회

연합뉴스TV 이재용, 뇌물죄 사슬 대부분 피했다…감형 근거는
  • 송고시간 2018-02-05 19:37:27
이재용, 뇌물죄 사슬 대부분 피했다…감형 근거는

[앵커]

항소심 재판부는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 역시 무죄를 받으며 형량은 확 낮아졌습니다.

이어서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공여 혐의는 3가지입니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 미르·K재단 지원으로 특검은 항소심에서 공소장까지 변경하는 등 이중 삼중의 방어막을 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승마 지원에 대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측에 승마지원을 요구하고, 최순실씨가 이를 실행에 옮겼다며 두 사람은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긴 이득이 없기 때문에 뇌물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삼성측 주장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입니다.

다만 최 씨 용역회사인 코어스포츠에 건넨 대금과 마필·차량 무상 이용 부분만 뇌물로 봐 인정 액수는 크게 줄었습니다.

재판부가 포괄적 승계현안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영재센터와 재단에 대한 뇌물죄는 무죄가 됐습니다.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현안에 대한 묵시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 원 역시 뇌물일 뿐 재산을 빼돌린 게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한 1심의 유죄 판단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에서 새롭게 드러난 이른바 '0차 독대'에 대해서는 증거 문건 등의 정확성을 신빙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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