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출근시간을 10시로 늦추는 방안을 활성화합니다.
또 연간 10일의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합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6일) 이같은 보육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초등학교 입학생을 둔 학부모가 오전 10시 출근을 원해 중소·중견기업에서 1일 1시간 근로 단축을 허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1년간 월 최대 44만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자녀돌봄휴가를 연 10일내에서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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