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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뉴스] "반려견 목줄 꼭 하세요"…내달 개파라치 시행

사회

연합뉴스TV [핫뉴스] "반려견 목줄 꼭 하세요"…내달 개파라치 시행
  • 송고시간 2018-02-18 10:56:50
[핫뉴스] "반려견 목줄 꼭 하세요"…내달 개파라치 시행

[앵커]

반려동물가족 1천만명 시대,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은 집에서 동물과 함께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반려동물의 증가와 더불어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달부터는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맹견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됩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유명 음식점 대표가 연예인 최시원 씨가 키우던 개에 물려 병원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당시 개는 목줄을 하지 않았는데도 견주 최 씨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5만원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22일부터는 반려견 목줄이나 맹견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크게 늘어납니다.

안전장치 미착용에 대해선 과태료가 최대 5배 늘어났고 1차 경고에 불과했던 반려견 미등록 적발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파라치'로 알려진 신고포상금 제도도 같은날 시작됩니다.

<박병홍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소유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목줄착용, 동물 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소변 정리나 안전 장치 착용 등 의무 위반 사항을 일반인이 사진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20번으로 횟수는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려면 견주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신고자가 직접 알아내야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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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