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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친고죄 폐지 전 미투도 수사…이윤택 출국금지

사회

연합뉴스TV 경찰, 친고죄 폐지 전 미투도 수사…이윤택 출국금지
  • 송고시간 2018-03-05 21:39:45
경찰, 친고죄 폐지 전 미투도 수사…이윤택 출국금지

[뉴스리뷰]

[앵커]

경찰이 미투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이전의 범행이라도 피해자가 여러명이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수년간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연출가 이윤택씨를 출국금지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수년간 여성단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극 연출가 이윤택씨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검찰로부터 고소장과 기록 등을 넘겨받은 직후, 이씨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했습니다.

피해 대부분이 친고죄, 그러니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었던 2013년 이전 일이라 처벌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경찰은 친고죄 폐지 이전 범행도 수사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 있고 다른 법률을 적용할 여지도 있다"며 "법조계나 여성계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상습강제추행죄가 복병이 되리란 전망이 나옵니다.

2010년 4월 신설된 이 조항을 적용하면 이후 단 한 건의 범죄만 추가돼도 상습성이 인정돼 이전까지 드러난 범행과 연동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수년간 제자를 성추행한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는 상습추행죄 신설 이후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고소도 없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이씨 뿐만 아니라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명지전문대 교수와 천주교 인권위 사무국장을 내사하는 등 모두 10건의 미투 사건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가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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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