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아모레퍼시픽과 에뛰드하우스 등 8개 업체의 13개 품목을 판매 중단시키고 회수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금속의 일종인 안티몬은 고농도로 노출되면 폐나 눈을 자극할 수 있고, 위장장애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회수 대상은 해당 품목을 위탁해 생산한 화성코스메틱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품목들입니다.
식약처는 이 회사가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요구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해 추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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