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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 넘은 해외직구…"150달러 이하면 면세"

경제

연합뉴스TV 2조원 넘은 해외직구…"150달러 이하면 면세"
  • 송고시간 2018-03-20 17:22:03
2조원 넘은 해외직구…"150달러 이하면 면세"

[앵커]

외국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국내에 없거나 국내보다 싸게 파는 물건 사는 이른바 '해외직구'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구매액이 2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였는데요.

알아두면 좋은 해외직구 상식들, 서형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국내엔 없는 물건, 같은 제품이지만 국내보다 싼 가격을 찾아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해외직구'는 지난해도 늘어 금액으로는 21억1천만 달러, 2조1천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미국 중심이던 구매국도 중국, 유럽, 일본으로 넓어지고 있고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의류, 전자기기를 가장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늘어난 직구 만큼 쇼핑전 알아둬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해외직구는 15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받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의류, 전자제품, 신발, 가방, 완구 등을 살 때는 한도가 200달러로 높아집니다.

해외직구를 위해선 '개인통관부호'를 발급받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부호인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등 직구 품목 1위인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숫자 6을 기억해야합니다.

150달러 이하라도 6병까지만 무관세 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은 수입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해외직구의 관세면제는 구매자가 쓴다는 전제하에서 허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세 통관된 직구물품을 되팔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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