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저작권료 징수 범위를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오는 8월부터 원안대로 시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주점과 음료점에 대한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최저 월 2천원으로 책정한 징수규정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매장 면적 50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 미만의 커피숍과 호프집은 매월 사용료와 보상금을 합쳐 4천원을 납부하고, 헬스장은 월 1만1천400원 수준을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5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저작권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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