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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9년 만에 다시 합법노조 인정…전교조는?

사회

연합뉴스TV 전공노, 9년 만에 다시 합법노조 인정…전교조는?
  • 송고시간 2018-03-29 21:32:33
전공노, 9년 만에 다시 합법노조 인정…전교조는?

[뉴스리뷰]

[앵커]

법외노조로 있던 전국공무원노조가 규약을 개정해 설립 9년 만에 다시 합법노조로 인정받았습니다.

전공노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전교조 등 다른 공공노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공무원노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다시 합법노조로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법외노조로 분류된 이래 9년 만입니다.

고용부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규약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보고 전공노의 노조설립 신고를 앞서 5차례나 반려했습니다.

이에 전공노는 해직자를 뺀 재직자들로 임원을 구성하고, 문제의 규약 조항을 개정해 이번에 드디어 설립신고증을 받았습니다.

전공노는 공무원에게 용인되지 않는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노조 활동을 하다 해고된 136명의 복직과 정부와의 교섭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전공노와 유사한 상황인 전교조도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전교조는 현재로서는 규약 개정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논평에서 전교조는 "(해직자 배제 요구하는) 법외노조 탄압은 지난 9년간 자행된 노동파괴 적폐였다"며 "노조의 자주적 운영과 단결권에 대한 정부의 월권과 침해가 사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부는 "임원 다수가 해직자인 상황에서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며 "전교조도 이제 합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한국노총은 "조합원 자격 부여는 입법으로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며 "규약 개정이 아닌 노조법 개정을 통해 전공노 합법화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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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