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용 무상급식 경비원 등 파견근로자 제공 안돼" 논란

[앵커]

학생들이 먹고 남은 급식을 교내 경비원이나 청소 근로자들에게 주는 관행이 있었는데요.

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한편에선 지나치게 원칙적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최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급식비를 내지 않는 파견 근로자에게 공짜로 급식을 주지 말라'는 공문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한 시민이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을 파견 근로자들에게 주는 것은 세금 낭비'라며 공익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시교육청도 급식비를 내지 않는 파견 근로자에게 급식을 주는 것은 학교급식법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야속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껏 남은 급식을 무료로 받아온 이들은 주로 학교 경비원이나 청소 근로자들입니다.

70세가 넘는 노인이 대다수고 월급은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급식수당도 따로 없습니다.

<안순옥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장> "학교에서 근무하는 당직 기사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파견 근로자가 많아 월 8만원이 넘는 급식비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법규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급식비를 낸 사람만 급식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시교육청 관계자> "가슴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공무원이다 보니까 법령을 근거로 해서 공문을 내려보내는 거라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시교육청과 파견 근로자들 간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최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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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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