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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유죄ㆍ유죄ㆍ유죄…" 이재용 2심과는 엇갈려

사회

연합뉴스TV 예견된 "유죄ㆍ유죄ㆍ유죄…" 이재용 2심과는 엇갈려
  • 송고시간 2018-04-06 22:05:47
예견된 "유죄ㆍ유죄ㆍ유죄…" 이재용 2심과는 엇갈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앞서 공범들의 선고가 이어지며 예측 가능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다만, 삼성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와 일부 다른 판단을 내놔 향후 쟁점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박 전 대통령 혐의 18개 가운데 13개가 겹치는 최순실씨 선고에서 법원은 이미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선고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최순실씨 회사에 현대차가 광고를 발주하도록 하는 등 개별 기업을 상대로 한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삼성 뇌물수수와 관련해 승마지원 부분은 최 씨 때와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고, 재단과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 역시 삼성의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 역시 항소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이 김기춘 전 실장 등과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과는 뇌물 혐의에 대한 판단이 조금은 엇갈렸습니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1심과 달리 말 소유권을 삼성이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산정하기 어려운 말 사용료만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사초'로도 불렸던 '안종범 업무수첩'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 항소심에선 간접증거로도 인정하지 않은 반면, 박 전 대통령 1심은 뇌물 혐의 등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 상고심 등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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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