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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구속기소 의견…'서지현 미투' 석달만

사회

연합뉴스TV 안태근 구속기소 의견…'서지현 미투' 석달만
  • 송고시간 2018-04-13 19:01:01
안태근 구속기소 의견…'서지현 미투' 석달만

[앵커]

검찰이 성추행과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자문기구인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이소영 기자.

[기자]

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과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기소를 의결했습니다.

검찰은 심의위 의견을 검토한 뒤 이르면 오는 16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지난 1월 서지현 검사가 과거 안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이후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내용을 폭로하면서 조사단이 꾸려진 지 73일만입니다.

검찰 자문기구인 수사심의위는 오늘 오후 양측과 조사단의 의견을 듣고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서 검사의 인사에 불이익을 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성추행 사건의 경우 지난 2010년 발생해 고소가능 기간이 지났으므로 사법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희진 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을 세 차례 불러 조사하고,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했지만 석 달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조 검사장이 과거 서 검사의 인사 불이익 원인이 된 사무감사의 결재 라인에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뚜렷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에 결정을 맡겼습니다.

영장 청구가 결정되며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된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대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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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