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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ㆍ조카 사망 알고도 수개월 방치…여동생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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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언니ㆍ조카 사망 알고도 수개월 방치…여동생 구속영장
  • 송고시간 2018-04-20 08:41:12
언니ㆍ조카 사망 알고도 수개월 방치…여동생 구속영장

[앵커]

생활고를 비관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충북 증평 모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숨진 언니의 차를 팔고 해외로 도피했던 여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여동생은 경찰 조사에서 언니가 조카를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기자]

숨진 증평 모녀의 차량 매각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36살 정모씨가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청주 유치장에서 휴식을 취한 정씨는 괴산경찰서로 압송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 모 씨> "(언니 돌아가셨던 것 아셨나요?)…"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지난해 11월말 언니가 네살배기 조카를 살해했고 일주일 뒤 다시 집에 찾아갔더니 언니도 숨져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신고를 왜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무서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나도 살고 싶어서 알면서 신고할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거지…언니 전화 받고 갔더니 조카가 죽었더라…"

정씨는 숨진 언니의 휴대전화와 도장을 훔친 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언니 소유의 SUV를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씨는 차를 판 다음날 인도네시아로 출국했습니다.

언니와 조카가 숨졌는데도 차를 팔아 현금으로 바꾼 뒤 해외로 도피한 겁니다.

경찰은 정씨에 대해 사기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연합뉴스 이승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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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