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주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격려금과 식사를 분리해 판단한 1심에 부적절한 면이 있다면서도 두 가지 모두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심의 무죄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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