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영장도 없이 마약투약 혐의자의 집을 수색하고 동의도 받지않고 소변검사를 했다가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진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청장에게 불법조사 사례를 경찰관들에게 전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영장 없이 주거지를 수색한 것은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소변 채취 동의서를 안받고 마약 검사를 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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