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저지른 112조 원 규모 배당사고로 피해를 봤지만, 보상에서 제외된 주식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삼성증권 배당사고 투자 피해자를 상대로 서류를 접수 중인 한 법무법인은 피해자 100명 이상이 모이면 1차로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한 시민단체가 지난 13일 삼성증권을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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