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1호인 흥인지문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3세 장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시 49분 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에 몰래 들어가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장씨를 제압하고 5분 만에 불을 꺼 담장 내부 벽면만 그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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