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아동학대 범죄의 형량을 늘리는 방안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경우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고 6세 미만 영유아를 상대로 한 범죄는 원칙적으로 실형을 살도록 바뀔 예정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크게 다치게 하는 경우 징역 12년까지 내릴 수 있고 6세 미만 영유아를 상대로 한 범죄는 집행유예 대신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기 위해 이 같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을 수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특례법임에도 최대형량이 낮은 편이다보니 아동학대 치사죄보다 살인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합당한 처벌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수정안은 아동학대 중상해, 아동학대 치사에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의 상한을 각각 1년씩 늘렸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형량의 50%가 더해질 수 있음을 고려하면 아동학대치사죄의 경우 최대 15년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친 뒤 다음달 수정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입니다.
변경된 기준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일선 법원의 선고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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