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법원에서 석방돼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김 전 기획관에 대한 보석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에서 모두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3월 첫 공판에서 "사건의 전모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정직하게 수사와 재판에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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