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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송 출연안돼…아이돌 부당계약 철퇴

경제

연합뉴스TV 다른 방송 출연안돼…아이돌 부당계약 철퇴
  • 송고시간 2018-05-02 20:34:25
다른 방송 출연안돼…아이돌 부당계약 철퇴

[앵커]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자들에게 불공정 계약을 맺은 방송사와 매니지먼트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출연자들이 다른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막거나 미리 정해놓은 손해배상액을 넘긴 금액을 물게하는 조항이 고쳐졌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데뷔에 성공했지만 인기를 끌지 못한 연습생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의 프로모션 영상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열풍과 함께 남녀 각각 9인조 팀을 이뤄 대결하는 프로그램도 생겨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이 맺은 계약서에 등장하는 갑질 조항을 적발했습니다.

'더 유닛' 출연자들은 원칙적으로 KBS가 요청하면 이 방송 외 다른 행사에도 참여해야했고, 다른 방송사 출연을 비롯한 연예활동이 금지됐었는데 공정위는 이를 무효로 봤습니다.

출연자에 대한 무리한 손해배상 의무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연예인이 임의로 계약을 깨버렸을 때 사업자가 애초 정해진 금액인 3천만 원을 넘겨 더 많은 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사용자가 대금지급·수익배분이 끝나는 순간 모든 법적 책임을 면하는 조항도 공정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재홍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법무관> "연습생들이 미성년자들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연습생들을 보호할 의무가 도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무들을 면책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공정위는 출연자에 대한 계약 해지 통보도 소속사에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본인에게 서면으로 직접 알리게 했습니다.

이어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들이 스스로 불공정 약관을 고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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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