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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정민, 전 남자친구 재판 불출석…과태료 300만원

사회

연합뉴스TV 방송인 김정민, 전 남자친구 재판 불출석…과태료 300만원
  • 송고시간 2018-05-03 08:37:50
방송인 김정민, 전 남자친구 재판 불출석…과태료 300만원

방송인 김정민 씨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의 재판에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가 불출석 사유서 제출 없이 소속사 대표를 통해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며 재판에 불참하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6월 20일 김 씨를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하고 나오지 않을 경우 구인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씨의 전 남자친구인 손 모 씨는 김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언론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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