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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특수폭행 적용 어려워…형량 줄어들까

사회

연합뉴스TV 조현민, 특수폭행 적용 어려워…형량 줄어들까
  • 송고시간 2018-05-03 21:21:27
조현민, 특수폭행 적용 어려워…형량 줄어들까

[뉴스리뷰]

[앵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수사에서 관심은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느냐 입니다.

일반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기 때문인데, 경찰 내부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박수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조현민 씨가 받고 있는 폭행 혐의는 크게 두 가지.

사람을 향해 유리컵, 즉 위험한 물건을 던진 '특수폭행'과 음료를 뿌린 '폭행'입니다.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폭행보다 형량이 높아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특수폭행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판단 기준인 사람을 향해 던졌는지 여부를 놓고 조 씨와 피해자의 진술은 엇갈리는 상황.

<이용우 / 변호사> "(진술이 엇갈릴 경우) 그 장소에 배석한 사람이 여럿 있어서 다수의 진술에 따라 결론을 내릴 겁니다."

경찰은 당시 회의 참석자 13명 가운데 12명을 조사했지만, '유리컵을 사람 쪽으로 던졌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배석자들이 조 씨의 얼굴조차 쳐다보기 힘든 분위기였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조 씨의 형량이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은 낮습니다.

경찰이 조 씨에게 적용된 업무방해 혐의를 광고 발주사로서의 지위와 폭행 등의 힘을 이용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회의가 자신의 업무라고 주장했지만, 광고대행사의 업무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는 특수폭행보다 형량이 다소 높습니다.

경찰은 가급적 이번 주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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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