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그 이유로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범행 경위나 검거 후 보인 태도 등을 보면 재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씨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구속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씨는 어제 오후 2시 30분 쯤 국회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의 턱을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