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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과 여론 사이…사회적 공분에도 처벌은 한계

사회

연합뉴스TV 실정법과 여론 사이…사회적 공분에도 처벌은 한계
  • 송고시간 2018-05-07 13:36:39
실정법과 여론 사이…사회적 공분에도 처벌은 한계

[앵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을 처벌할 길이 요원해졌습니다.

검찰은 마땅히 적용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국민적 분노가 거세지만 여론에 떠밀려 법을 적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며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폭행죄는 처벌할 수 없고 폭언으로 회의를 중단시킨데 대해서는 광고주로서 한 결정인만큼 업무적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유리컵을 던진 행위에 특수폭행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한때 검토됐지만 사람을 향해 던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사회적 공분을 산 '물벼락 갑질'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지며 법이 국민 감정과 괴리돼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한편으로 경찰이 여론을 고려해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앞서 '땅콩회항' 갑질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우 항공보안법 위반 부분에는 무죄를 받으며 풀려났습니다.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 가능한 많은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정작 법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최근 광주 집단폭행 사건에서도 살인미수죄 적용 요구가 거세지만 폭행 당시 살해 의도를 입증해야하는 만큼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처벌수위를 높이거나 예외를 둬야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법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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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