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낡은 소화기 방치ㆍ비상문 폐쇄…과태료 1천200건 부과

사회

연합뉴스TV 낡은 소화기 방치ㆍ비상문 폐쇄…과태료 1천200건 부과
  • 송고시간 2018-05-10 21:40:30
낡은 소화기 방치ㆍ비상문 폐쇄…과태료 1천200건 부과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공사장과 찜질방, 병원 등 전국 34만 곳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한 결과 과태료만 1천200건을 물렸습니다.

연이은 참사에도 화재 경보기를 꺼놓거나 비상문을 폐쇄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추락 위험이 있는 고시원 비상문에 경고 스티커를 붙이고, 복도에 놓인 소화기의 사용기한을 확인합니다.

걸핏하면 인명사고를 내던 타워크레인은 안전수칙을 지키고 있는지, 건설 현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은 이행됐는지도 점검합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밀양 병원 화재까지, 이어진 참사에 정부가 지난 2월부터 두 달여간 전국 34만 곳을 대상으로 국가안전 대진단을 벌인 결과 1천200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보다 10배 가량 증가한 건수인데, 시설별로는 대형 공사장이 710곳으로 가장 많았고, 찜질방과 요양시설, 숙박시설 순이었습니다.

사용 연한이 지난 소화기를 방치하거나, 화재경보기를 꺼놓은 경우,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둔 경우 등이 많았고, 대형 공사장은 안전관리자가 없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주를 이뤘습니다.

<김부겸 / 행정안전부 장관> "시정명령이 내려진 3천498개소 중 1천760개소는 시정이 완료됐으며 나머지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긴급한 보수·보강 수요에 대해 약 200억 원 규모의 재난 특별교부세를 5월 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건물주 재산권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던 안전 대진단 결과를 앞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도로와 공항, 항만 등 공공시설의 안전진단 결과를 우선 공개한 뒤,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