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기 직전 보안대원을 밀치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건설노동자인 21살 모 모 씨를 붙잡아 경찰서로 압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모 씨는 오늘 오후 2시20분쯤 전주지법에서 모욕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 선고받던 중 여성 보안관리대원을 밀치고 도주했습니다.
모 씨는 여자친구 지인의 원룸에서 붙잡혔는데, 검거 당시 별다른 저항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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