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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폭언에 업무 과다…직장인 우울증 산재 인정 급증

사회

연합뉴스TV 상사 폭언에 업무 과다…직장인 우울증 산재 인정 급증
  • 송고시간 2018-05-14 21:44:33
상사 폭언에 업무 과다…직장인 우울증 산재 인정 급증

[뉴스리뷰]

[앵커]

상사 폭언이나 업무과다로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들이 우울증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경우가 9년 사이 10배로 급증했습니다.

정신질환의 재해 인정 기준이 낮아진 데다, 갑질을 폭로하는 분위기가 한 몫 했다는 분석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전 사무장.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공황장애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휴직 뒤 일터로 돌아왔지만 동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겪으면서 종양 제거 수술까지 받아야했습니다.

박 전 사무장을 포함해 직장 내 상사 '갑질' 등으로 정신질환을 호소하다 산업재해를 인정 받는 경우가 9년 사이 크게 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질환을 겪던 직장인 213명이 산재를 신청해 60% 가량이 인정받았습니다.

2008년 34%, 2011년 25%에서 급격히 높아진 비율인데, 특히 우울증 산재 인정은 건수만 볼 때 9년 사이 10배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2013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정신질병으로 인정받게 된 영향과 더불어 무엇보다 직장 내 갑질을 폭로하는 사회적 분위기 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박점규 / 비정규직없는세상 집행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직장인들이 정신적으로 당한 인간성이 파괴되는 갑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산재 신청을 하고 있고…"

정신질환 산재 인정 비율이 높아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근로감독 강화와 함께 직장 내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울한 직장인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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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