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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세월호집회ㆍ민중총궐기대회 등 손배소에 합의ㆍ조정 권고

사회

연합뉴스TV 경찰개혁위, 세월호집회ㆍ민중총궐기대회 등 손배소에 합의ㆍ조정 권고
  • 송고시간 2018-05-18 16:11:09
경찰개혁위, 세월호집회ㆍ민중총궐기대회 등 손배소에 합의ㆍ조정 권고

[앵커]

정부가 세월호집회 등 시민단체나 노동계의 집회 6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경찰개혁위원회가 정부에 합의ㆍ조정에 적극 나설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찰은 권고안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차병섭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경찰은 2015년 세월호 참사 1주년 집회 이후 벌어진 충돌사태에 대해 1억1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가 집회시위에 대해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세월호집회뿐 아니라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등 모두 6건입니다.

경찰개혁에 관한 국민 여론을 듣고자 만들어진 경찰개혁위원회가 이들 소송의 처리방향에 대해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개혁위는 불법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집회주최 측에 대해서는 손해의 고의성과 직접적 인과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제안했습니다.

특히 합의나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권했습니다.

또 향후 집회시위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고의로 폭력을 행사한 사람을 상대로 제한적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등의 권고도 했습니다.

세월호집회 관련자들은 정부의 소 취하를 요구했습니다.

<서선영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개혁위 권고안 가치를 적극 받아들여 조정ㆍ취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고안에 대해 경찰청은 "화해·조정 등을 통해 권고에 부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개별 사건의 소 취하 여부는 법무부 등의 동의가 필요한 문제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차병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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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