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윤송이 부친 살인 피고인에 무기징역 선고

사회

연합뉴스TV 윤송이 부친 살인 피고인에 무기징역 선고
  • 송고시간 2018-05-18 21:33:26
윤송이 부친 살인 피고인에 무기징역 선고

[뉴스리뷰]

[앵커]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사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양평 전원주택에 거주하던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허 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백이나 살해장면이 담긴 영상 등은 없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차량과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며 유죄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발생 전 수천만 원의 채무변제 독촉을 받았고 피해자의 집을 살펴보는 등 대상을 물색했으며 사건 발생 후 옷을 갈아입는 등 범인에 해당하는 유력한 정황을 유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거 직후 범행을 시인했던 허 씨는 그러나 "문이 열린 자동차와 지갑을 보고 순간 욕심이 나서 가져간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허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경기도 양평 윤 모 씨 자택 주차장에서 윤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지갑과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여러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뉘우치기는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의 딸인 윤송이 사장과 사위 김택진 대표 등 유족들이 참석했고 선고가 나자 침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