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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3년여 만에야 과징금…늑장 징계 빈축

경제

연합뉴스TV '땅콩회항' 3년여 만에야 과징금…늑장 징계 빈축
  • 송고시간 2018-05-18 22:20:10
'땅콩회항' 3년여 만에야 과징금…늑장 징계 빈축

[앵커]

'땅콩회항'사건 3년여 만에야 국토부가 대한항공에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하지만 이해못할 늑장징계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조양호 회장 부자가 권한도 없이 진에어 경영을 좌우한 증거를 찾아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땅콩회항' 사건을 일으킨 대한항공에 27억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운항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인데 사건 발생 이후 무려 3년여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주범인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여객담당 상무에는 당시 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책임을 물어 과태료 150만원씩을 물렸습니다.

3년여 만의 늑장징계에 대해 국토부는 확정 판결을 기다려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상도 / 국토부 항공안정정책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보고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하지만 과거 국토부는 검찰 기소나 1심 판결 뒤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도 있어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도 지난해 12월, 벌써 다섯달이나 지났습니다.

이 때문에 조현민 전 대한항공 상무의 '물벼락 갑질' 봐주기 논란이 일자 부랴부랴 뒷북 대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땅콩회항' 사건 당시 불거졌던 '칼피아' 논란의 반복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토부는 미국인인 조 전 상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불법 재직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아무런 직책도 없는 진에어에 대해 결재권을 행사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국토부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이용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공정위에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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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