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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문체부 "빙상연맹 임원들, 권한없이 연맹 업무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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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현장연결] 문체부 "빙상연맹 임원들, 권한없이 연맹 업무 개입"
  • 송고시간 2018-05-23 10:55:31
[현장연결] 문체부 "빙상연맹 임원들, 권한없이 연맹 업무 개입"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빙상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벌어지면서 이에 대한 국민청원도 잇달았는데요.

문체부의 감사 결과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노태강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평창올림픽에서의 성과를 위해 빙상계의 영향력 행사 의혹이 있는 인물을 부회장으로 다시 선임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후 빙상연맹은 다시 부회장으로 선임된 이사를 중심으로 상임이사회를 구성하여 빙상계에서 특정 인물의 영향력이 공고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두 번째, 국가대표 선발 및 지도자 선임 과정에 대한 부적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사 결과 빙상연맹은 2016년 4월 쇼트트랙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2017년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매스스타트 지도자 선발, 2018년 국제빙상경기연맹 세계주니어쇼트트랙선수권대회 선수와 지도자 선발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국가대표 경기복 선정과 후원사 선정을 비정상적으로 진행한 내용입니다.

빙상연맹은 2017년 5월 후원사 공모시 자격 요건을 특정 경기복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 제한하여 특정 경기복의 국가대표 납품권을 보유한 특정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경기복 평가 과정도 불공정하게 진행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국가대표 경기복 선정과 후원사 공모 과정은 투명하지 못했고 사전 정보 유출이 있는 정황이 확인되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부당하게 운영한 내용입니다.

감사 결과 빙상연맹은 2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돼 있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2017년 5월부터 8명으로 운영해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4월 체육 단체 통합과정에서 불이익을 진행한 징계사면에서도 체육단체 통합과 관계없이 불법 인터넷 도박, 부정 선거 출전 등을 문제로 징계를 받은 선수와 지도자 4명을 사면의결하는 등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부당하게 운영해 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외에 빙상연맹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국가대표 선배 선수의 후배 선수 폭행 의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가 국제대회 기간 중 해외의 숙소 또는 식당에서 후배 국가대표 선수들에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폭행 의혹이 있는 선배 선수는 후배 선수를 훈계한 적은 있다고 하였으나 후배 선수들은 폭행 일시와 장소 그리고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빙상연맹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빙상연맹 임원에 대한 부당한 전결권 보유 및 부당한 수당 지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감사 결과 2016년 개정된 연맹의 정관에는 회장 이외의 비상임 임원은 빙상연맹 사무처의 업무와 관련하여 결재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회장들은 정관 개정 이전의 이임 관련 내용을 근거로 계속 결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특히 위임 전결 규정의 결정권의 근거도 없는 스피드, 쇼트트랙, 피겨 세 종목의 종목 부회장과 종목 이사들은 결재 권한도 없이 결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한편 빙산연맹의 정관에 따르면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 중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빙상연맹은 개인당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업무활동비를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활동비를 회의 참석 수당으로 변경한 이후에는 회의를 참석하지도 않는 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빙상연맹 운영에서 회계의 부실 서류 작성 등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감사로 문체부는 징계 요구자 18명에 대해 28건의 징계 요구, 부당 수당 지급 1건, 수사 의뢰 2건, 기관 경고 3건, 개선 요구 7건, 권고 3건, 관련 사항 통보 5건 등 총 49건의 감사 처분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향후 법률에 따라 향후 1개월간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이후 최종적인 결과를 대한체육회와 빙상경기연맹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빙상연맹 특정 감사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안을 배포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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