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상습 세금 체납차량 번호판 떼간다…체납액 8,700억원

사회

연합뉴스TV 상습 세금 체납차량 번호판 떼간다…체납액 8,700억원
  • 송고시간 2018-05-24 08:04:03
상습 세금 체납차량 번호판 떼간다…체납액 8,700억원

[앵커]

오늘(24일)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차에 대한 일제 단속이 이뤄집니다.

3건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쌓인 경우, 번호판을 뜯어 영치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을 단속합니다.

공무원 4,300여 명이 투입돼 번호판을 뜯어내는 영치 작업에 나섭니다.

지난달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6,277억 원, 체납 차량은 249만 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11%에 달합니다.

특히 이 중 3건 이상 상습 체납으로 쌓인 금액이 전체 체납액의 60%가 넘습니다.

과태료 체납액도 2,452억 원에 이릅니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10명 중 4명이 체납자입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자동차세를 3차례 이상,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내지 않은 차들이 영치 대상입니다.

명의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도 영치합니다.

2건 이하의 체납이나 생계형에는 영치 예고로 납부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지자체나 금융기관에서 체납액을 모두 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대포차의 경우 소유자에게 차량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강제 견인이나 다른 재산 압류를 통해 공매 처분하고 일부 고액 체납의 경우 가택수색도 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 없이 차를 몰거나 불법 번호판을 달고 다니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