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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등 포함…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은?

사회

연합뉴스TV 상여금 등 포함…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은?
  • 송고시간 2018-05-26 18:42:55
상여금 등 포함…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은?

[뉴스리뷰]

[앵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입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한다면 최저임금 인상 폭을 확대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김태종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내달 말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달 14일부터 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정되면 당장 노동계는 더 적극적으로 최저임금 인상폭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올해도 작년만큼 높은 인상률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제도가 정비되면 노동계는 보다 적극적으로 인상률을 높이도록 요구…"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면서 최저임금이 10% 올라도 실제 인상률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상쇄효과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조정과는 별개로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여전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여전히 기본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을까…"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38%가 오른 7,530원.

2020년에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린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달성하려면 앞으로 2년 간 같은 비율로 인상할 경우 매년 15.24%씩 올려 내년에는 8,678원이 돼야 합니다.

이번 산입범위 조정안이 경영계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했음을 고려하면 정부가 두 자릿수 인상을 내세울 명분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반면 지난해 대폭 인상 결정에 따른 경영계의 반발이 컸던 만큼 큰 폭의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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