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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놓고 노-정 갈등 '격화'

사회

연합뉴스TV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놓고 노-정 갈등 '격화'
  • 송고시간 2018-05-29 21:32:48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놓고 노-정 갈등 '격화'

[뉴스리뷰]

[앵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대수익이 줄어드는 저임금 노동자는 6.7% 정도라는 계산을 정부가 내놨습니다.

생각보다 적은 비율이라는 건데 노동계는 반기를 들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부터 꼬이는 분위기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되는 가운데,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기대 만큼 보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는 최대 6.7%라고 예상했습니다.

예컨대 내년 최저시급이 10% 오른다고 가정할 때 기본급 157만 원에 복리후생비 20만 원을 받는 노동자는 원래대로면 월급이 16만 원 올라야 하지만, 8만 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면서 8만원만 오르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식으로 최대 21만6,000명의 기대 수익이 줄어드는데,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324만명 중 비율로 따지면 6.7% 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소득 상위 20% 노동자 중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보는 이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상황이 해소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노동계는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노총이 법 개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를 전원 사퇴하고 위촉장을 반납했습니다.

<이성경 / 한국노총 사무총장>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대폭 축소할 뿐만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보호장치도 한계가 크고 나아가 저임금 제도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개악이라 부정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결정돼야 하지만 현재로선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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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