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법 "노조전임자에 과도한 급여…부당노동행위"

사회

연합뉴스TV 대법 "노조전임자에 과도한 급여…부당노동행위"
  • 송고시간 2018-05-30 07:44:45
대법 "노조전임자에 과도한 급여…부당노동행위"

근로시간이 면제되는 노조전임자에게 다른 노동자보다 지나치게 많은 급여를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주는 것은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행위 등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원심은 노조전임자가 다른 노동자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것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따른 격차일 수 있다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